EMC 대책 부품

EMC 대책 부품

EMC 대책 부품은 신호를 다루는 전기기기에 대한 노이즈 대책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을 말합니다.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 환경 적합성)의 약자로, ‘compatibility’는 호환성을 의미합니다.EMC는 크게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라는 기기 자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노이즈를 규제하는 것과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기적 민감도)라고 불리는 해당 기기 자체가 받는 노이즈로 인해 동작 상해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JIS C61000, 국제적으로는 IEC61000 등의 규격에 의해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기회로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노이즈의 발생 정도나 외래 노이즈에 대한 내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제품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동작시켜 보지 않으면 EMI나 EMS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설계 → 시제품 → 평가 → 생산의 흐름 속, 평가 단계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EMC 대책 부품의 사용 용도

EMC 대책 부품은 해당 기기 자체가 노이즈를 내뿜어 주변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된 EMI와 외부에서 해당 기기 자체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된 EMS에 효과를 발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U권향은 CE 마크가 붙은 것, 일본 내 에서는 대체로 전기용품안전법에서 규제하는 ◇로 둘러싸인 PSE 마크가 붙은 가전제품이나 OA기기,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에서 권향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대상이며, 이들 제품 개발 과정에서 EMC 시험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책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EMC 대책 부품의 원리

EMC 대책 부품은 크게 전기 회로상에서 전기적으로 대책하는 것, 전기 회로 밖에서 전자기적으로 대책하는 것, 서지 계통의 노이즈에 대책하는 것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회로상의 대책 부품

전기 회로 상에서 단시간에 큰 전위 변화가 발생하면 이것이 전파가 되어 기기 외부로 전파로 방출되며, 이 방출된 노이즈는 EMI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기 회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방사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칭 회로라면 스너버 회로, 전원 회로라면 전원 필터, 신호 회로라면 LPF(low pass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대책 부품은 저항이나 커패시터, 코일 등으로 구성되며, 시간 상수나 커패시터나 코일의 주파수 특성을 조합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작용합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노이즈의 주파수 대역과 결합하여 노이즈에 작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전기 회로 외부의 전자기적 대책 부품

전기기기를 설계할 때, 모터에 배선하거나, 램프에 배선하거나, 기판과 기판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등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 회로에서 대책이 되지 않고 전선 위에 노이즈가 발생하면 전선이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여 노이즈가 방사되기 쉬운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선로상의 노이즈를 대책하기 위한 자기적 대책 부품으로 페라이트 코어 등이 있습니다. 자성 부품은 선로(전선 등)에 장착함으로써 전선 자체에 인덕턴스 특성을 발생시켜 전파로 방사되기 쉬운 주파수 대역의 노이즈를 감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3. 서지 노이즈 계통의 대책 부품

EMS 규격 중 정전기에 대한 내성은 JIS C61000-4-2 등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졌을 때 정전기로 인해 오동작하지 않는 것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제품군에 따라 규격은 전압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중방전 최대 15KV 정도의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전자회로는 몇 볼트에서 몇 십 볼트의 전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전압이 직접 인가되어 회로를 오작동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바리스터, 제너다이오드, 서지필터 등으로 전압을 제한하는 소자로 정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MC 대책 부품의 기타 정보

1. EMC 대책 부품의 목적

현재 일본 내 판매용이라면 PSE 인증, EU권으로 수출할 때는 CE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는 법이 있으며, PSE나 CE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JIS나 IEC의 규격에서 정한 EMC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EMC 대책 부품은 개발 중인 제품이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여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EMC 대책을 예상한 설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EMC를 모두 예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 → 시제품 → 평가 → 생산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평가 단계에서 EMC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계상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경우, 과거의 경험이나 회로의 특성상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거기에 필터 등을 후장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미리 기판 설계를 해두면 대책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페라이트 코어의 활용

EMC (특히 EMI)는 예측이 어렵고, 평가 단계에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태이며, 시제품 제작에 비용을 투자한 후이기 때문에 큰 설계 변경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페라이트 코어입니다. 페라이트 코어에 신호선이나 전원선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페라이트 코어는 후장착이 가능한 타입도 많아 개발 중인 장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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